여권 분실 신고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분실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기 마련이며
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
만들어진 대한민국 서비스입니다.
목차
여권 분실 신고란?
분실된 여권을 다른사람이 사용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국민 서비스입니다.
여권분실신고 신청방법
여권사무대행기관 직접 방문 또는 정부24/재외동포365를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.
간편한 방법 혹은 더 자세한 서비스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.
여권분실신고 사이트 바로가기
여권분실신고 제출서류(방문신고의 경우)
- 법정대리인 동의서(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 분실 신고를 할 경우에만 제출)
- 분실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(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)
여권분실신고 유의사항
- 미성년자는 정부24 를 통한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여권사무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.
- 분실을 신고한 시점부터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어 추후에 다시 찾게 되더라도
사용할 수 없으며, 분실신고 또한 취소되지 않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.
(「여권법」 제13조 제1항 제3호)
즉, 분실신고 된 여권은 다시 사용할 수 없으니 잘 찾아보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여권 분실 후 재발급 신청 시 분실 횟수에 따른 유효기간의 제한 (2년 또는 5년)이 있을 수 있습니다.
(「여권법 시행령」 제6조 제2항 제6호)
- 여권 분실 후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재발급 신청일 전
5년 이내에 2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경우 또는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거나 그 경위를
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을 통해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 등에 대한 확인이 있을 수
있습니다.
(「여권법」 제1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)